서진교 GSnJ 원장 "한미 관세 협상 안심 일러…후속 협의 대응 철저히 해야"

  •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평가와 남은 과제' 발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상호관세라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타협의 결과이며 투자, 비관세장벽 등 후속 협의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GSnJ 인스티튜트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평가와 남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달 30일 한국산 대미 수출상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협의했다. 품목관세는 자동차와 그 부품은 15%가 적용되나 철강과 알루미늄은 50%가 그대로 유지되며 반도체·의약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받기로 했다.

다만 양국은 시장 개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으며 미국산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은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고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고 풀이했다.

연구원은 후속 협의를 할 투자(펀드)는 대상 분야와 구체적 내용, 이윤 배분 등 주요 세부 내용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협의는 국내에 미치는 정치적인 파장이 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구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쌀은 의무수입물량(MMA) 이내에서라도 미국산 수입 비중 증가가 관세화에 대한 이해 당사국과의 협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 간 문서로 된 합의문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해석 차이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큰 틀에서의 합의로 사전 실무 차원에서 충분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한·미 양측이 합의한 결과라고 해도 향후 상반된 입장이나 해석 상의 차이로 한국이 어려움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제·국내 법적 지위 문제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진교 원장은 "이번 관세 합의로 한미 FTA 상품 양허는 사실상 반쪽이 됐다"며 "국제통상법이나 국내법 관점에서 한미 FTA는 법적 지위를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관세 부과라는 트럼프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통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호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전략적 통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서 원장은 "관세 부담이 높아진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 펀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대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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