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머니무브' 기로…예보상향 호재 vs 예금 대체재 등장

  • 올해 첫 IMA 나올 듯…예금 대체재로 고액예금자·법인 이동 가능성↑

  • 예보한도 상향, 은행→저축은행 최대 25조원 이동…"수신 4Q 순유입·순유출 엇갈려"

사진챗GPT
[사진=챗GPT]

저축은행 수신 시장이 갈림길에 섰다. 증권업계가 연내 출시를 앞둔 사실상 예금 대체 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가 고액 예금자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경쟁자로 부상했고 동시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라는 호재도 기다리고 있다. 자금 향방에 업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증권사에 IMA 본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현재 2개 증권사가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며 또 다른 증권사도 9월 내 신청을 준비 중이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증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예탁받은 자금을 회사채나 기업대출 등 수익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연 3% 수준인 저축은행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고액 예금자나 법인 자금의 예금 대체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IMA는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운용 책임 부담과 수익구조 설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장에 출시된 적은 없다. 올해 본인가가 이뤄지면 사실상 첫 도입 사례가 된다. 그동안 증권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는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라는 제도적 호재를 앞두고 수신 회복을 기대하던 저축은행에는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 확대 효과로 저축은행 수신이 16조~25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저축은행이 시장 환경 개선, 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일정 수준 회복하면 업권 간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이미 100조원 선이 무너진 상태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총수신 잔액은 98조5315억원으로 3월부터 100조원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보호 한도 상향 효과가 본격 반영될 4분기는 저축은행업계에 수신 반등과 자금 유출이라는 상반된 흐름이 맞부딪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소액 수신자 중심으로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나 법인 자금은 IMA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며 "올해 말에는 수신 순유입과 순유출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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