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산업은 1일 입장문을 통해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며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의 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제기했던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다.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이었다면, 2차는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는 자신의 자본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난 7월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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