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수도사업본부 적극 대응해 행정소송 승소 20억원 예산 아껴

  • 전담팀 만들어 변론 전략 세워...대법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기각 이끌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적극 행정을 펴 상수도요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 20억원의 예산 지출을 막았다사진광주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적극 행정을 펴 상수도요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 20억원의 예산 지출을 막았다.[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겨 20억원의 예산 지출을 막았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직접 변론 전략을 세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종 승소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대규모 수도공사과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법적 다툼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 표준조례와 달리 급수구역 내·외 구분 없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A재개발조합에 부과하자, A조합 측이 “광주시 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2023년 1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의 일부 과다 부과를 인정했다.
패소하면 광주시는 20억원의 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될 상황이 됐다.

광주시는 포기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법무·재정 인력을 묶은 ‘7인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적극 대응했다.
 
직원들이 직접 5대 광역시 급수여건 통계와 관련 판례·입법례를 토대로 ‘광역시 급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율권’을 증명하는 법리를 구축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다. 또 모든 증빙자료를 전자자료(DB)로 묶어 반복 민원 및 행정심판에 신속히 대응했다.
 
상황은 급변했다.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광주시 징수조례가 수도법 취지에 부합하고 과다 부과라 볼 근거가 없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 2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광주시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쟁점의 소송 3건을 잇달아 이겨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주시는 이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4건, 제소 금액 16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승소는 직원들이 직접 법리를 개발해 행정의 신뢰와 재정 안정을 동시에 지켜 낸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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