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는 것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변함 없이 2~3%포인트(p) 인상해 가야 한다”며 “22% 내지 23%”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금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교부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각각 이관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과 경찰청이 함께 존재할 경우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도 국가수사본부는 행안부 소속이지만,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1995년 비서관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우자의 종소세 누락과 관련해서는 “2020~2022년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 소득이 과세 기준을 넘지 못했다”며 “신고는 했지만 납부세액이 0원이었고, 그 이후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23~2024년 경기 구리시의 오피스텔 임대 사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종소세는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뒤늦게 납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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