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 박홍근 기획분과장 주재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변경·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제안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박홍근 분과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액 임차인 판단의 기준을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를 촉구했다.
이어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 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해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 주택의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분과장은 "지금까지 1184호를 매입하고 보증금 회복률 역시 80%를 웃돌고 있어 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를 요구했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정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LH가 매입하게 했지만, 매입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즉시 착수하고, LH에 피해 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때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심의 과정에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위원은 "시스템 개선에 즉시 착수해 10월부터는 신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기존에 부결된 신청자 역시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과정을 거치며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분과장은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이 된다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과 향후 예방 대책도 함께 살펴 국정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앞서 두 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이날 개최해 실질적 피해자 구제 방안과 예방 대책에 대해 의논하고 신속 추진 과제로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청년 대상 공약으로 전세사기 관련 공약을 내놓은 만큼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 역시 간담회를 열고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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