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에서는 미 국방장관이 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NDAA를 통과시켰다. NDAA는 각각 상·하원 군사위와 본회의를 거친 뒤 문안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5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었다. 하지만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그 노력에는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올해 NDAA에 명시된 문안과 같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당시에도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며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자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다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지면서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NDAA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런 변화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 추진에 대해 의회가 일정한 견제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안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상원뿐 아니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초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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