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막아라…고용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 면담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이행 공지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폭염안전 수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14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530개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용부로부터 재해예방기관으로 지정돼 산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들도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난 11일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늘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5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제심사를 통과해 이번 주 중 시행 예정으로 이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법상 의무임을 현장에 널리 전파하고 이행 여부를 잘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설현장은 폭염에 취약한 일터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를 철저히 이행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폭염경보(35도 이상) 발령 시에는 사전에 작업시간대를 이른 시간으로 조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해 폭염 노출을 최소화하고 폭염시간대(14~17시)에는 작업을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또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에 대해 철저한 자체 점검과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이행되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다른 건설현장에 적극 전파하고, 지도 미이행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로 즉시 신고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본부장은 "고용노동부는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기본수칙 홍보와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폭염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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