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배격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9주년을 맞아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정 및 규칙 기반 질서를 강조했다.
대사관은 12일(현지시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및 규칙 기반 질서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함께 유지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이 외교수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중국의 해상 영유권 주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위로 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충돌할 때마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재외공관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PCA는 필리핀 제소로 시작된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재판에서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은 PCA 판결을 배격하면서 필리핀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순시선 등을 파견하며 필리핀과 갈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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