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폭염 영향예보 주의·경고 단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고,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점검이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포함한 모든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가용인력이 총동원된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체계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조치도 적극 권고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혹서기에 대비해 기존 예산 200억원을 모두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장비·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7월 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보호구 등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단 한 명의 노동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사고와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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