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 도입 절차적 위법 보기 어려워"

  •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대상 단정할 규정 안돼"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도' 도입·추진 당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행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감사 요구사항과 관련해 경찰청이 2024년 7월 중심지역관서제도를 도입·추진하면서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획을 확대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됐다.

중심지역관서제는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자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2~3곳을 묶어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도록 한 제도다. 범죄 취약 지역의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을 늘려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회는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도가 전체 지역관서의 32%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는 경찰 조직의 중대한 개편을 동반해 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이 그간 위원회에서 중심지역관서제도와 비슷한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원회 출범 이후 1991년 7월부터 2025년 1월 현재까지 상정된 안건 총 4184건 중 지역관서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체계 변경과 관련된 17건의 안건이 확인됐다. 

17건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관서 통폐합 등 조직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1건, 지역관서 인력 통합 운영 등 인력 운영 체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9건, 조직과 인력 운영 체계 변경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은 7건이었다. 이를 지역 범위 기준으로 보면 일부 지역관서에 한정된 시범 운영이 5건, 전국적으로 시행한 안건이 12건이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2건은 심의·의결사항으로, 15건은 보고사항으로 처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심지역관서제도는 경찰서장이 인사권 등을 통해 인접 지역관서의 인력을 중심지역관서에 집중시켜 관리하는 등 기존 지역관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 역시 해당 사안이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법과 위원회 규정에 심의·의결 대상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 으로 보이는 점 △그간 위원회에서 위 사안과 유사한 성격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한 횟수보다 보고만 받은 횟수가 더 많은 점 △경찰청이 중심지역관서제도를 확대 시행(2024년 7월)한 이후 2024년 9월 추진계획 안건에 해당 사안의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위원회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중립성·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권한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고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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