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10~100%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이행점검을 무시하거나 이행점검일 이전에 사전 협의 없이 폐기·훼손·수확하면 파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행점검은 직원이 직접 재배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게 되므로, 이행점검 전 작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자연재해로 점검지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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