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4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18건의 부패사건 결과를 분석, 사건에 연루된 116명은 기소되고 나머지 10명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패 행위로 공공예산 36억 6000만 원을 낭비했으며 현재까지 23억 300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18건의 부패 사건 가운데 14건은 내부자 신고로 처벌까지 이뤄졌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 A시 소재 13개 직영 및 위탁농장대표가 실제 사육 가축 수를 부풀려 구제역 돼지 살처분 보상금 17억 9653만 원을 챙겼다.
또 B구청에서는 하수 준설토를 처리한 것처럼 꾸며 용역비 2억 1700만 원을 받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해 처벌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 신고를 철저히 조사ㆍ확인해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엄정하게 하겠다”면서 “내부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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