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제137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는 그동안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출산장려금이 66만원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배 인상하게 됐다.
파주시보건소 담당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장려금이 적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종복 기자 bok7000@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