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앱마켓 규제법’ 논의 급물살... 구글은 앱마켓 수수료 인하 카드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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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6-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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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신속 처리 전망

  • 구글, 영상·오디오·도서 등 콘텐츠 앱 수수료 30%→15%로 인하

  • 콘텐츠사 "수수료율보다 인앱결제 방식 강제가 문제...본질 흐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원욱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구글, 애플이 운영하는 앱마켓 규제에 속도를 낸다.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앱마켓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 법안 심사가 이전보다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와 별도로 앱마켓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돌연 발표했다. 수수료가 높은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정책에 대한 인터넷업계를 달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지만, 인터넷·콘텐츠업계는 수수료율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게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지적한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인앱결제 관련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가 접수됐다”며 “금번 인앱 결제 관련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3인, 국민의힘 위원 2인, 무소속 위원 1인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조정위 구성은 2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께서는 해당 시각까지 소속 안건 조정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앱마켓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통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한다고 발표한 후 현재까지 국회에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앱마켓 규제법은 안건조정위에서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여권 인사가 조정안 의결 조건인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 [사진=아주경제DB]

같은 날 구글은 영상, 오디오, 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감면하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구글플레이에서 월 10만회 이상 활성화된 앱 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TV, 구글TV, 웨어OS 등 구글의 주요 운영체제(OS) 등을 통해 서비스하는 앱이어야 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앱에도 적용된다.

구글은 개발자 블로그에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검색, 재관여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수료를 15%로 할인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국내 인터넷·콘텐츠업계는 수수료율이 문제가 아니라 인앱결제 강제 정책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콘텐츠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수단을 하나로 강제해 입점업체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수수료율 인하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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