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두고 공정위-방통위, 샅바 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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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2-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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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금융위, '페이' 감독 권한 두고 신경전

  • "정부부처 밥그릇 챙기기가 국회로 확전되는 양상"

[사진=카카오페이]

업무 권한을 둘러싼 부처 간 이권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경전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작업을 해왔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네이버·카카오·쿠팡·G마켓 같은 정보통신기술(ICT)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친 후 지난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런데 방통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공정위 법안은 플랫폼 시장 내에서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정위가 ICT 분야를 규제할 만큼 전문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안은 공정위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아 응수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된 방통위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까지 포함했다.

이 같은 부처 간 샅바 싸움에 업계는 불안하기만 하다. 과도한 주도권 싸움으로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이 공정위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소비자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을 플랫폼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지난해부터 온라인플랫폼 시장 정립을 위해 꾸준하게 작업해 온 만큼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사진=아주경제DB]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위에서 기재부로 바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관리한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금감원이 또다시 공공기관으로 묶일 뻔한 것은 금감원 직원들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잇따라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다. 또 정부 위탁사업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해 준정부기관 지정 요건도 충족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미 금감원이 금융위의 통제에 따라 공공기관 지침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 추가 지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관철했다. 이렇게 금감원 지키기는 금융위의 승리로 끝났다. 

금융위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거대 정보기술기업(빅테크)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이 급격히 확산하자 금융위가 지급결제 관련 권한을 확대하려고 나선 것이다. 이달 중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금융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는 금융위가 빅테크 지급거래청산 업무를 금융결제원에 맡긴 후 직접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은 지급청산결제 제도는 한은 고유의 업무 영역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한은에 힘을 실었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특정 업무를 두고 패권 다툼을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부처 선에서 끝나지 않고 국회 상임위까지 신경전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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