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강화하려면 세제혜택 등 OTT 플랫폼 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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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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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대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과 정책 이슈' 세미나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국내 미디어 산업이 위기 상황인 가운데, 콘텐츠 제작사(플랫폼 사업자)들에 제작비 세액 공제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 이사는 1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OTT 시대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과 정책 이슈' 세미나에서 "콘텐츠 제작비를 연구개발(R&D) 비용으로 평가해 세제 혜택을 주면 현장의 답답한 부분히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이 특히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시장 반응을 장담하지 못해 망설이는 만큼 제작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 이사는 "콘텐츠를 잘 만들려면 시장을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는 자금 동원력에서 차이가 커 1대 1로 맞붙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의 이희주 실장도 "콘텐츠 산업은 레거시 미디어에 더해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이 생기면서 일시적인 중흥기를 맞이하겠지만, 로컬 미디어 산업은 위기가 왔다"며 "플랫폼과 콘텐츠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OTT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콘텐츠도 줄어들 것이란 의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슈로 불거진 'OTT 음악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요율이 예상보다 높게 설정됐다. 그럼 작가료도 늘어날 테고, 방송실연자협회 등도 연계돼 있어 매출의 10% 이상이 저작권료로 나갈 것"이라며 "결국 내년 사업비를 꾸릴 때 '투자비를 줄이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콘텐츠는 부가가치가 높은데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사업자가 만드는 콘텐츠로는 가치 향유가 불가능하다"며 "콘텐츠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플랫폼 차원에서의 지원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민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콘텐츠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돼 있다"며 "세제 지원도 과학·기술 중심으로 짜여 있는 R&D에 무리하게 맞추기보다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을 명시한 조특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업자 간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요금 등의 요소를 잘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대체재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욕구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의 한정된 일상생활 시간을 어떻게 점유하고, 주의를 끄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OTT 주요 소비층은 2030이지만, 시니어·키즈 등 타깃에 따라 시간 점유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극 중심의 대작 콘텐츠뿐만 아니라 숏폼, 음원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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