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내년 상반기 통신사 개인정보 관리 실태 일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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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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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제8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대리점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 정보 시스템 접속 계정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집점은 3년 가까이 고객 정보 시스템에 접속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동통신사 전반에 걸쳐 위반 행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지속해서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초고속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 시장도 포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통신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사의 시작이 된 민원은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지.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매집점 등 4개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사항에 국한된 민원이 들어왔다. 관련 법규에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4개사의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제한돼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전체 통신시장에 만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내년에는 전체 통신시장에 대한 점검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항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1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과태료는 2개 대리점 및 매집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했기에 액수가 크지 않다.

△대리점의 개인정보 암호화 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2개 대리점과 매집점에서 규정을 위반해 총 1만169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네이버, 구글 등 주요 IT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지.

=통신사 전반에 걸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추진해햐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의 조사 계획을 세워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통신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 구글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당장의 조사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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