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한 메가스터디 과징금 9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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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6-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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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24일 전체회의 의결...검찰 고발조치도 진행

회원 5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메가스터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메가스터디교육에 9억540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에서는 지난해 해킹사고로 회원 대부분인 5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7년 7월에도 초중등 사이트에서 회원정보 123만3859건(중복제외 111만7227건)이 유출돼 과징금 2억1900만원을 내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7년 건으로 과징금을 부가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또 발생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감경 혜택은 없고, 검찰 고발조치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을 포함해 가비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맨담코리아, 스카우트,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에스제이더블유인터네셔널, 유한킴벌리, 테스트굿 등 9개 회사에 14억6670만원의 과징금과 1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차현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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