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은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방식을 선택해 설계사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내년을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용노동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대상이다.
특수고용직은 특정 회사에 소속돼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계약 등을 맺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설계사의 경우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지만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다.
설계사의 대량 실직도 우려된다. 특히 설계사는 프리랜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혼 여성이 '용돈 벌이'로 하는 경우가 많다.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롭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와 GA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생산성이 낮은 설계사들은 정리대상이 될 수 있다.
전체 특수고용직의 약 70%를 차지하는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화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훨씬 높다. 지난 2018년 설계사 고용보험이 논의된 당시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해 찬성은 16.5%에 불과해, 선택 권한 부여(45.5%), 반대(38%)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대형보험사 설계사 A씨는 "설계사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경단녀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이런 설계사들은 정리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방식과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설계사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보호 방안을 직종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이나 재창업 활동은 하는 동안 실업급여지급과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임의가입 형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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