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에 쓴소리한 국민연금 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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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4-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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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 [연합뉴스]


한진칼에 쓴소리했던 국민연금이 이 회사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7.34%(434만주)에서 4.11%(243만주)로 3.23% 포인트(191만주) 감소했다.

한진칼 주가는 같은 기간 40% 가까이 뛰었다. 국민연금이 연초 가지고 있었던 한진칼 주식 434만주에 대한 평가액도 이 기간 1293억원에서 1805억원으로 512억원 늘었다. 이번 매도로 평가액 증가분(512억원) 가운데 약 44%(230억원)를 차익실현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식을 5% 미만으로 줄여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지분공시 의무도 사라졌다. 남은 주식을 모두 팔았더라도 이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기관투자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크레디트스위스도 비슷한 시기에 한진칼 지분을 5% 미만으로 줄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본지에 "단순 차익실현"이라고 밝혔다.

이런 답변과는 다른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과도한 경영권 간섭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다.

수탁자책임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받아들인 국민연금은 지금껏 한진칼 주요주주(3대 주주)로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었다. 얼마 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안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부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발을 뺐지만, 한진칼은 앞으로도 기업가치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행동주의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KCGI)은 여전히 한진칼 주식을 13% 넘게 가진 2대 주주다. KCGI 측은 국민연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기업가치 개선과 주주 환원을 요구해왔다.

더욱이 KCGI는 내년 주총부터 주주제안을 올릴 자격(지분 보유 6개월 이상)도 생긴다. 주총 표대결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느끼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 의무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넘어서도 약식보고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밝힐 경우 적지 않은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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