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벤처 차등의결권’ 갑론을박…난관 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21 16: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적대적 M&A 방어’ 명분 근거 부족…향후 재벌·대기업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돼

'민주당 의원들, 귀를 열다 -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 좌담회'가 이원욱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주최로 3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벤처기업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지만, 개혁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자칫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자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해당 비상장기업이 경영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가치 1조원에 도달하는 ‘유니콘’이 될 때까지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당정은 이 같은 환경으로 벤처기업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하고, 안정적인 경영권 하에 사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에서의 긍정적 전망과 달리 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차등의결권 도입이 벤처기업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고, 국내 투자 환경에서 비상장 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여부는 오히려 투자 유치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차등의결권 부작용 때문에 미국에서는 차등의결권 기업 상장을 불허해왔고, 과거 허용됐던 유럽도 2000년대부터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적대적 M&A 방어수단이라지만, 비상장 기업이 이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대부분은 정부의 직간접적 금융지원 성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경영권 안정화는 경쟁력 약화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차등의결권이 허용된 후 대상 범위가 재벌, 대기업, 모든 기업 등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우려 사항이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당초 차등의결권 논의는 벤처기업에 한정해서 진행되지 않았던 만큼, 추후 확대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매출 천억원 이상 벤처기업 중 절반 이상이 대기업 계열사 등으로 확인된 점에서 비춰보면 ‘무늬만 벤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국내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 세습·사익편취가 만연해 있어 이에 악용될 개연성만 높다”며 “만일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게 되더라도 중소기업 이상 성장, 증여, IPO(주식공개상장) 10년 경과 등의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필요한 법정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입하더라도 특례조항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랫동안 찬반 견해가 대립해왔으며, 도입해야 한다면 벤처기업법 특례조항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