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당분간 거래정지...상장폐지 실질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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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1-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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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선위 "삼바 거래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 - 한국거래소 15 영업일 이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검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 도중 기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당분간 거래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검사를 하게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공개했다.

김 증선위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바이오에피스) 공동 주주인 미국 바이오업체 바이오젠에 콜옵션(지분 50%-1주까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만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이 제기한 핵심 혐의인 2015년 회계처리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재감리를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중과실'이며, 2015년 회계기준 자의석 해석은 '고의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 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검토받게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삼바의 상장폐지로 인한 시장의 충격, 가처분 소송, 검찰 고발 시 수사 결과 등 여러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상장폐지까지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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