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납세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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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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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외

[사진=아주경제 DB]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1일 0.03% → 1일 0.02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1일 0.03% → 1일 0.025%
▶체납 가산금율 인하
-월 1.2% → 월 0.75%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산 제재 일원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공급가액의 1% → 0.5%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지연전송 0.5% → 0.3%, 미전송 1% → 0.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 수준 조정
-거래대금 X 20%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
-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
-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보건업 가산세 제외 대상 신설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 금액 제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가산세 부과 대산 산출세액의 범위 조정
-다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법인세액 제외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사세 조정
-계산방식 변경 및 가산세율 인하
-미납세액 X (3% + 1일 0.02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당일 → 다음날 조정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등
-명의자 → 실소유자
-(삭제)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부담 조항 삭제
-(신설)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 징수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
-합산배제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 추가

◆조세 불복제도 개편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충구절차 합리화
-(신설)세무서장 등이 답변서 미제출시 조세심판원장은 답변서 제출을 최고(崔告)
-(신설)해당 기한 내에도 미제출시 심리‧의결 절차를 진행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불복청구서이 보정방법 변경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양수인의 범위 축소.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신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해 과세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제외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
-탕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해 확정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한도 설정
-(신설)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 제외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 신설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의 녹음 가능
-세무공문원이 녹음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납세자 요청시 녹음파일 등 교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로서의 의무‧징계, 벌칙규정 등 적용
-(신설)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 허용. 다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 제외
-(추가)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분납 대상자 납부세액 초과금 500만원 → 250만원
-분납 기간 2개월 → 6개월
-분납 대상금액 납부세액 250~500만원 :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20만원 → 30만원 미만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
-다만,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3개월 → 2년 이내
-신청기간 조정 3개월 → 2년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추가)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동종‧동질물품가격 적용 적정성 등 가격결정 관련 제반 사항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신고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다만, 과세당국은 가격 결정 전에 납세자와 협의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신설)납세자가 정상적 가격 결정 관행임을 증명시 신고 가격으로 과세

◆관세 체납처분유예 근거 마련 신설
-체납처분 유예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체납액 납부 가능자
-담보를 받고 재산 압류 또는 압류 재산 매각 유예
-분할납부 미이행 등의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취소
-불가피한 입항지연 등으로 체납처분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체납처분유예 지속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에외)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관세 등 조세 체납자,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도서‧공연 사용 금액
-다만, 매출액 등을 고려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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