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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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7-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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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

  •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보장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7530원)와 비교해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와 비슷한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키로 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약국과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영업·재기 안정망 강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고 철거나 재건축 등으로 갱신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약 3만5000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2017년기준 4800억원) 조기 정리하도록 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처리하는 방식이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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