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블록체인 시대 개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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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문위원(메디리타 대표)
입력 2018-06-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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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문위원(메디리타 대표)]

블록체인 강국으로 꼽히는 북유럽의 에스토니아는 1991년 독립할 당시 국가재정이 궁핍해 종이 없는 절약형 국정 운영을 위해 국가 운영 시스템을 디지털화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디지털 ID를 사용해 이용할 수 있다. 이 디지털 ID는 에스토니아 자국민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시민권을 발급받은 이민자들인 전자거주자(e-residency)도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ID 사용자들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록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의료기록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서만 업데이트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결성과 신뢰성이 높다. 각 의료기록은 개인의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디지털 ID가 갖는 효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민감해하지 않고 오히려 향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전자거주자들은 이 디지털 ID로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기업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인구가 적은 국가로서, 자국에 거주하지 않는 이민자로 인구를 늘리고 기업 설립을 자유롭게 해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크다. ‘블록체인 대륙(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된 구조)’에서 첫 디지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 암호화폐 발행도 추진하고 있다.

중동의 두바이도 블록체인 정부를 선언하고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방안으로 모든 기업 운영과 관련된 면허 및 필요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 기업 유치를 많이 하겠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은 개방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세계 각국은 이 블록체인을 활성화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침은 블록체인 기술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공공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생태계가 구축되고 작동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민간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 심사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활용 진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다.

규제로 인해 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다. 세계 최초 자동차인 증기자동차가 개발된 후 자동차에 보행자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 등이 발생하자, 기존 기득권층인 마부협회의 로비로 적기조례라는 법률을 시행했다.

시속30㎞까지 달릴 수 있던 증기자동차의 속도를 보행속도인 6㎞로, 시내에서는 3㎞로 제한했다. 심지어 차 앞에는 기수가 걸어가면서 낮에는 빨간 깃발로, 밤에는 랜턴으로 자동차의 진입을 예고하도록 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 법률이 1896년까지 31년간이나 존속했다는 것이다. 이 규제로 영국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독일과 미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논란이 한창이다. 일자리는 그 일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단기간 일하는 것으로는 고용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기업을 늘리고,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적으로 일하는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적기조례와 같은 우를 절대 범하고 않고, 개방을 통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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