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프로야구 성폭행 논란' 박동원 조상우 적용된 '준강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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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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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협박으로 사람 간음하는 강간죄와 처벌 똑같아

[사진=연합뉴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포수 박동원과 투수 조상우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가운데, 그들에게 적용된 준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박동원과 조상우를 준강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형법 299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죄의 처벌 규정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둬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형벌)에 처해진다.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신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이용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이날 새벽 5시 21분쯤 피해 여성 A씨의 친구 B씨는 "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넥센 측은 "금일 새벽 성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돼 숙소에서 조사를 받은 두 선수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강압이나 폭력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구단은 두 선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후에 있을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금일 엔트리에서 말소했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아직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을 알 수 있거나 실명이 거론되는 추측성 보도와 루머는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혐의가 입증된다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고, 리그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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