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소식] 메가박스, CGV·롯데시네마 따라 관람료 1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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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8-04-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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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영화관람료 1천원 인상하는 메가박스 [사진=메가박스 제공]

멀티플렉스 CJ CGV,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까지 영화관람료를 조정한다.

17일 메가박스 측은 “메가박스가 오는 27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조정한다. 성인 일반 시간대(13시~23시 전) 관람료가 기존 대비 1천원 인상된다. MX관, 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되지만 더 부티크,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의 특별관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14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마티네 요금제’와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 등도 종전과 변동이 없다.

메가박스는 영화 관람료 조정과 함께 기존 일반 시간대(11시~23시 전)를 ‘브런치 시간대(10시~13시)’와 일반 시간대(13시~23시)로 세분화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브런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보다 최대 2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제공, “관람료 조정으로 인한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한다”고 덧붙였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각종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영화관람료를 조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관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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