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파문] 법조계 "댓글조작은 포털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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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4-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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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드루킹 등 3명 검찰 송치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614개의 포털 ID를 활용해 '공감' 클릭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당원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한 매체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민주당 당원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사용해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일까.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을 벌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게재한 기사에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 변절시켜 온라인 검색포털 등이 주요 서비스인 네이버 고유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314조(업무방해)에 규정돼 있다. 314조 제1항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이들은 위계(속임수)를 사용해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부분은 제314조 2항이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불리는 해당 법조에 따르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나와 있다.

2008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판례(2008도11978)를 보면 향후 이들이 어떤 법 적용을 받을지 예측 가능하다.

해당 판례의 피고인들은 포털사이트 통계 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순위 결정과정에서 허위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조작-과장광고와 비슷한 경우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며 "검색 서비스 제공 업무는 방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죄목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기소를 담당한 검사 측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주요 죄목으로 명시하고 택일적 죄명으로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즉, 재판부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상위 법령인 업무방해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IT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조인 유영무 변호사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부정한 명령으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로 판단한 경우"라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파문과 관련해 유 변호사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서로 다른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라며 "드루킹 댓글조작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 동작이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크로 동작으로 포털사이트의 공감 시스템이 갖는 목적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3인과 함께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대선 이전부터 드루킹과 수백 건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등 민주당 전직 당원들과 공모, 혹은 배후에서 지시를 내렸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 법제실 법제관 출신인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유재원 대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된다"며 "훗날 진실이 드러나도 선거법으로 처벌하지 못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유영무 변호사도 "공소시효가 끝나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면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공소시효인 7년을 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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