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전 장관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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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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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법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1일 밤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하고 범죄 혐의와 구속사유,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특조위 활동 방해를 위한 대응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하고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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