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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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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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 7348...저년 같은기간 두배

[표=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작년 12월 한 달간 734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임대사업자수는 2016년 19만9000명에서 2017년 26만1000명으로 1년 동안 6만2000명(31.2%)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호수는 같은 기간 79만채에서 98만채로 19만채(24.1%)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작년 8월 8·2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때까지의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월평균인 5220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활성화 방안이 나온 작년 12월에는 7348명이 등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때(3386명)에 비해 117%나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한다.

이와 함께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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