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관계장관 회의] "강남 아파트값 급등원인은 재건축 투기수요"...분양가상한제·보유세 인상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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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김종호 기자
입력 2018-01-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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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3대 원칙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 분양가상한제는 필요시 즉각 도입, 보유세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감안될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정부가 11일 "모든 과열 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과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새해 첫 주 강남 4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69%로 전주(0.40%)보다 0.29%포인트나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해질 경우 분양가 상한제,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 세금탈루행위 자금출처 조사·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투입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강남 등 서울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 등 서울 특정 지역의 경우 투기 수요가 이어지면서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 탈루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현장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구성팀을 구성해 불법청약과 전매, 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정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외에 서울 지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각 사업장의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건축 수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 분양가 상한제·보유세 인상 등 추가 대책 카드 언제 내놓나?

정부는 또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부동산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대책을 언제 시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가장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 같은 다른 정책은 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필요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고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상한제 도입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새롭게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지역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이다. 현재 서울시의 25개구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도 공식화한 상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빠르면 상반기 내로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로 한정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해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해 개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꼽힌다.

다만 보유세 개편은 6·13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여당이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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