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통한 임금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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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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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협력이익공유모델 확산

  •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 상생협력 생태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

정부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하고, 민간 자율적 생상협력 확산 기반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협력이익배분제·성과공유제 미래성과공유제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제도 법제화와 세제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시 근소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대기업 유통플랫폼을 활용한 해외동반진출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특히 내년 1월 중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대기업 중심으로 거래대금 지급여건 개선, 은행의 약속어음 발행요건 강화, 종이어음의 전자어음 전환 유도, 약속어음 대체수단 활성화 등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 결제시 상생결제 활용을 의무화한다.

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 표준안 개발·보급 및 임금 정보공개 인프라를 강화한다.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공표하고, 기업의 성별 임금정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해 남녀간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영세업체·?저소득 근로자 지원 효과 등을 감안해 근로장려세제(EITC)·사회보험 연계 등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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