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하림 '사료값 담합'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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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입력 2017-12-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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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정위의 과징금 공동감면신청 기각 처분은 적법"

축산사료공장 내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천군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계열 사료업체들이 다른 업체들과 사료값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 명령을 했지만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공정위가 가격담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배합사료 제조업체 모임에 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료를 구매하는 수요자와 다른 중소업체 직원들도 참여해 가격 인상 등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배합사료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11개 업체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농협 등 다른 업체들과도 가격견제를 하고 있고, 수요자 우위의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어 임의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홀딩스를 포함한 사료업체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에 불복해 지난 2015년 항소심을 제기했다. 사료업체 중에는 하림그룹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와, 하림 계열사인 하림홀딩스, 팜스코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11군데 사료업체들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총 16차례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 가격의 평균 인상, 적용시기를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 2015년 7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 팜스코는 각각 71억원, 32억원, 37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명령받았다.

이들이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배합사료 가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료 거래가격의 인상 및 인하 폭,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해 공정거래법 19조 1항 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공정거래법 19조 1항 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제일홀딩스 등은 해당기간에 접촉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사료 가격 결정을 위한 정보습득을 위해 만난 것이지 가격 인상의 시기나 폭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사료 가격을 경쟁사보다 늦은 시기에 더 적게 인상함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가격 등 정보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공정위는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주장하는 각종 ‘실무진 모임’은 그 전부터 존재해온 친목모임이거나 중소업체, 제품 구매자들도 참석하는 모임으로 가격 담합을 위한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 측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담합기간에도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거래처 유치, 침탈이 일어났고, 가격을 합의했다고 하기에는 업체 간 가격 인상과 인하 폭이 컸고 가격변동 내역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다른 8개사와 함께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 인하 폭 및 시기를 합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갈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상고장을 제출해 지난 6월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하림 계열사 이외 사료업체들도 같은 기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공정위가 상고장을 제출해 여전히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하림 계열사 3사가 제기한 공정위의 감면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하림 계열 3사는 조사협조를 했다며 공동감면신청을 했고, 공동감면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팜스코, 하림홀딩스, 제일홀딩스 순서대로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어 공동감면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팜스코에게만 37억원 상당의 과징금으로 감경했다.

법원 역시 “제일홀딩스가 다른 원고들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어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감면신청 기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위 처분은 1심으로 인정돼 1심에 대한 불복소송은 2심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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