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 전문가들 “실효성 의문…8년 장기임대 부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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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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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센티브 부족...다주택자 매물 쏟아지지는 않을 듯"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방세 감면 확대와 건강보험료 감면 등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대부분의 인센티브가 8년 장기임대에 집중돼 있는데 장기간 팔지도,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하지도 못하는 부분에 다주택자들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 “예상보다 혜택이 적은 만큼 계산기를 두드리는 집주인들의 고민도 늘어나게 됐다. 당초 정부 목표보다 임대주택 등록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 정도 인센티브로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임대료 상승률이 5% 이상인 서울 등 지역에서는 메리트가 사실상 크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적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당장 매물을 쏟아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목적으로 했던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다주택자는 매각과 임대주택 등록, 보유, 상속 및 증여 등 네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집값 하락 신호가 분명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방침 등이 확정되면 ‘팔자’로 선회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의무임대 기간이 길고 인센티브가 적다는 등 지적이 있지만,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집주인들이 매물을 당장 쏟아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자성이 강해 장기간 보유가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다소 나올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매매시장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임대주택 등록에 따라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전월세시장에서의 안정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팀장은 “갭투자 등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 등 수요가 탄탄한 시장에는 이번 방안 자체로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일부 수도권과 입주물량이 많은 지방 등에서는 다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그 자체가 4~8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적용되는 점을 볼 때 점진적인 서민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입주물량 과다 우려 등을 고려하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보합 또는 약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서울의 경우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 등 부담을 고려, 이를 전월세가격에 선반영해 가격상승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수도권 등의 경우 입주 과다로 가격하락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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