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뉴스테이,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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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7-12-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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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량 무주택자 대상, 시세 90% 수준에서 공급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용적률 혜택이 주어진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0~95% 수준으로 낮춘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물량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기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사실상 폐기하고, 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해 향후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순웅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투입되는 공적지원에 걸맞게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 공적지원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른 민간임대주택은 자율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 뉴스테이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이 경우 임대료를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키로 했다.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도 조정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청년 등에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를 낮출 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해준다. 또 전용 45㎡ 이하 초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연 2.0%의 낮은 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뉴스테이에 있던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폐지했다.

장기 임대할 경우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를 공급할 경우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을 조성원가로 공급해 공공성 확보 방안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금융(PF) 보증 요건 및 심사 기준 등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큰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도심 내에서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가 부여된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승인권자, 시·도지사 및 민간임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해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촉진지구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택지에서는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하고, 기존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부여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해 1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은 지자체 참여 활성화,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점포주택 부지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번 개선안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기업형 임대가 임대사업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수요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서 공적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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