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 하이닉스 메모리 모듈의 미국 기업 특허권 침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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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노승길 기자
입력 2017-12-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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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하이닉스 제공]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에는 SK하이닉스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ITC는 SK하이닉스가 미국 메모리모듈 제품 반도체업체인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를 결정했다고 미국의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넷리스트가 지난 10월 말에 특정 메모리 모듈과 관련, SK하이닉스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SK하이닉스 한국 본사뿐만 아니라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등이 포함됐다. 

시킹알파는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가 ITC가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ITC는 조사 기구를 꾸리고 45일 이내에 판정 기일을 잡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무역법 337조에 따르면 ITC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SK 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에 SK 하이닉스의 미국 수출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넷리스트는 지난 10월 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9월에도 SK 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자사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의 홍춘기 대표가 캘리포니아 어바인(Irvine)에 설립한 회사다. 지난 2015년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한 넷리스트는 특수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를 80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의 경우 정부가 공청회도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나서서 대응하진 않는다"며 "다만 민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때 정부는 이를 모니터링해 절차가 우리 기업에 너무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국제적인 룰에 맞지 않을 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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