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非규제지역서 연말 1만8천 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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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7-1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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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일산자이2차 등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출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조감도 [이미지= 현대산업개발 제공]


연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2만 가구가 육박하는 막바지 분양 물량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청약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파주, 시흥, 안양, 인천 부평 등의 지역에서 1만8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A26블록에서 총 3042가구 규모의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운정신도시 내 최대 규모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파주운정주택사업㈜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GS건설도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지구 A1블록에서 '일산자이 2차' 80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 B8블록에 '시흥 장현 호반베르디움(712가구)'을 분양하며, 코오롱글로벌은 인천 부평 부개인우구역에서 '부개 인우 하늘채(922가구 중 552가구 일반분양)'을 선보인다.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민간택지의 경우 6개월, 공공택지는 1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전매 기간이 짧다. 여기에 대출 한도도 LTV 70%, DTI 60% 적용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40%)보다 높아 수요자들에게 부담도 덜하다.

또한 1순위자격도 비교적 수월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이 통장가입 24개월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이어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적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자격이 12개월만 지나면 돼 1순위 자격요건도 비교적 까다롭지 않다.

최근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선보이는 분양단지들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보이고 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달초 SK건설이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송도SK뷰센트럴'의 경우 191가구 모집에 2만 3638명이 청약하며 평균 123.7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다. 또 대우건설이 15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의왕 장안지구 파크2차 푸르지오'도 476가구 모집에 6900명이 청약을 하며 평균 14.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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