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골 은폐 누리꾼 "현정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책임 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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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1-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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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월호에서 유골이 발견됐음에도 책임자가 이를 은폐한 것이 드러나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해수부 공무원들은 안 바뀌었다. 은폐하기 바쁘고 적폐에 길들여진 자들이 너무 많다(sp*****)" "세월호 유골을 은폐한 해양수산부 간부는 징역형 이상 받아야 정신 차릴까?(ch****)" "잘 하다가 저런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새정부 들어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망치게 만든다. 일벌백계하자(bb****)" "대통령과 몇몇 장관만 겨우 바뀐 상태. 적폐 청산의 길은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고 있을 뿐이다(pa****)" "일단 은폐한 책임자가 문제지만, 그런 자를 책임자로 앉힌 사람이나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장관도 책임이 있지..현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ch****)" 등 댓글로 비난했다.

22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다. 

당시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사람의 뼈임을 확인했으나,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모르고 있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해 없이 다음날 장례식을 치렀고, 이 자리에 김현태 부본부장도 참석하기도 했다. 

거짓말을 오래가지 못했다. 21일 유해 발견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김현태 부본부장은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을 찾아가 유골이 추가로 수습됐다고만 통보했다. 

결국 김현태 부본부장은 보직 해임됐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련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며 사과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38조와 4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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