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환전 신청한 외화 직접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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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11-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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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KB국민은행과 O2O서비스를 접목한 '외화배달 우편서비스'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화배달 우편서비스'는 국민은행 이용고객이 환전 신청 후 받고자 하는 장소를 선택하면, 외화현금을 우체국에서 직접 배달해 주는 신규 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월18일 KB국민은행과 ‘외화 현금배달 우편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 (사진=한준호 기자) ]


서비스 가능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성남 분당지역이다. 환전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 부터 열흘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배달된다. 배달일은 평일만 지정할 수 있다.

'외화배달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통화는 미국 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태국 바트화, 홍콩 달러로 총 6개 통화다. 원화를 기준으로 150만원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할 때는 신청인 본인만 외화현금을 받을 수 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O2O서비스”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편사업에 O2O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본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여 신청 고객 중 20, 40, 60, 600번째 신청 고객 총 30명에게 1g 순금카드를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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