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출시된 DGB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받을 때 전자등기와 스크래핑 소득서류 제출서비스를 활용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제휴업체의 방문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존 DGB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날부터는 영업점과의 연계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 매매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매매건인 경우 아파트 매수자에 대한 최종대출한도, 적용금리 등 종합심사 전반이 DGB대구은행 론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심사가 끝난 후 매매 일자에 맞춰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만 영업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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