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법원 "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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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1-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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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2차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 24시까지다. 재발부된 구속 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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