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 대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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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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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관할청이 사분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사분위 심의원칙 등을 존중해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구성원,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다.

또 이사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모호해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비리 유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이다.

이같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가 있거나 임원 간 분쟁 등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비리의 정도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분위 심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이사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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