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매·사용 지역경계 없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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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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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 47건 발표

 2017년 제1차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 및 추진계획 목록.[표=행안부 제공]


현재 쇼핑용 비닐봉투로 쓴 뒤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지 매장이 위치한 시도의 주민만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매장을 찾는 인근의 다른 시도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과제는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시도 경계가 없어진다. 장바구니를 미처 준비치 못한 주민들이나 퇴근길에 쇼핑하게 되는 직장인들도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관공서, 공항, 종합병원 등 공공장소에 갖춰진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인 확인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2018년 상반기 중 전체의 지문 중 이용자가 원하는 손가락으로 확인이 이뤄지고, 수수료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분야에서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지원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장기금융저축 공제 한도액(1500만원)을 고려, 이자소득 공제액을 연간 24만원으로 올린다.

이외 이종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이 허용된다. 당장 협동조합은 개별법상 연합회만 설립토록 한 것을 개선시켰다. 앞으로 학원 운영자가 회화지도 체류자격 사증(E-2)을 소지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땐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 업무권한이 확대된다. 현행 '7급 이상 지적공무원'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던 것을 '부서장이 지정한 지적공무원'도 담당토록 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들이 다소 덜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더 낮은 자세에서 경청하고, 일자리 창출, 맞춤형 사회보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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