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통영 연안바다 목장 조성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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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박신혜 기자
입력 2017-10-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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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비진권 연안바다목장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위치 및 구역도.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연안바다목장 5개 조성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방지 및 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해역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팔각별강제어초 등 546기의 인공어초 설치와 자연석 5150㎥를 투하하는 등 84ha에 대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 또는 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한 수면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해당해역은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기존의 면허, 허가어업에 대해서도 체장제한, 금어기 확대 등 자원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오염유발 행위,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수산자원조성시설 및 연안바다목장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기존 정치성구획어업 어구 설치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지정 해역에 분포하는 감성돔, 볼락, 전복, 해삼 등에 대해서도 법정 포획 채취 기준보다 강화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 중점을 둔다.

김춘근 도 어업진흥과장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관할 지자체와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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