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주택 후분양제, 공공분양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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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0-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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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기금 지원 높이는 방안도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실시 계획을 묻는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이제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필요해 공공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법 체제에서는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선분양이 허용되고 있다.

선분양 제도는 집이 부족했던 지난 1977년 도입된 제도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당시에는 건설사들이 선분양제를 통해 정부의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은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선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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