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은희, 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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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10-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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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선거운동용 명함, 페이스북 등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사건 범행 당시 하남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사업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예산안 편성의 기준이 될 재생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사는 선거인들에게도 큰 관심 사항이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권 의원의 입장에서 그 홍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하남산단이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업지구 지정에 권 의원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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