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KT 15건‧SKT 14건‧LGU+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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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7-10-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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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유승희 의원 분석결과, 총 42건 위반‧과징금 2884억 달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 4년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가 각각 14건, 15건, 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16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6 이동통신 3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 및 과징금 금액.[표= 유승희 의원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이었고, 과징금 규모로는 SK텔레콤이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했다.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20.61%)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고, 이통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원에 달했다.

반면 2014년 8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위반행위가 총 9건, 109억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해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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