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워너원 강다니엘 윤지성-남태현 "선처 없다" 악플러와의 전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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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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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타들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보고 고소를 한 후 '용서해주기로 했다'며 악플러를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타들은 악플러를 향해 '선처는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Mnet '프로듀스101 시즌2' 출연 때부터 악플에 시달려야 했던 MMO레이블 소속 강다니엘과 윤지성. 하지만 워너원으로 데뷔한 후에도 계속되는 악플에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인신공격은 물론 성희롱에 가까운 댓글도 올라왔기 때문. 결국 두 사람은 지난달 말 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그룹 위너에서 탈퇴한 남태현. 탈퇴 후 악플에 시달렸던 남태현은 올해 초 팬들이 진행한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켜보겠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악플은 쏟아졌고, 결국 지난 8월 남태현은 SNS를 통해 '이유불문, 나이, 성별불문 선처는 없다'며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인 김사무엘 소속사 역시 근거 없는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성 악플이 쏟아지자 악플러를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현재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증거를 수집해 적시에 선처 없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곧 보이그룹 더보이즈로 데뷔하게 되는 주학년은 '프로듀스101 시즌2' 출연 중 본인은 물론 홀로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모친에 대한 도 넘은 악플과 고인인 부친에 대한 악플이 계속해 올라오자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소속사는 '공지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선처 없이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악플을 달 경우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그저 비방할 목적의 댓글은 달지 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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