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부동산 활성화 위해 외국인에 콘도미니엄 지분 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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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7-09-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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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미얀마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콘도미니엄 지분 소유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12일 미얀마 영문매체인 미얀마타임즈에 따르면 시행 예정인 콘도미니엄 법의 규정으로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부동산 지분을 최대 2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몇 달 간 미얀마 부동산 시장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작년 제정한 새 콘도미니엄 법안을 손 봐 외국인에게 부동산 참여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미얀마 당국자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 외국인 참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명확해지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열기를 보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콘도미니엄 법에 따라 부동산 구매자들은 그들이 구매한 가구에 비례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이 수정될 경우 이는 외국인 구매자들에게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무부 측에서는 이같은 우려에 따라 외국인들이 건물의 수명 이내에서만 땅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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